2025년 전면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됐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졸업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도 정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도 개정됐다. 이로써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사립학교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다른 시험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게 했다. 예체능교과 교사 채용 시 실기시험으로 필기를 대체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립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증증 상해를 얻어 요양 중인 학생에게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간병료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금액은 교육부령에서 정한다.
한편,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교육심의회로 바꾸고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