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22-03-18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경찰서 앞. 의문스러운 한 소년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얼굴과 옷은 피투성이로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여성청소년과 고강식 경장은 소년을 보고 무슨 일인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소년은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며 자신이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자백함과 동시에 피 묻은 손도끼를 꺼내놨다.

이 소년은 이후 법정에 선다. 초등학생 토막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판사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을 이어가며 사건을 저지른 원인을 정신병이라고 주장했다.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고, 집으로 데려갔다. 초등학생이 시끄럽게 해 두통과 환청이 생겼고, 결국 살해를 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만 13세 소년은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며 광기서린 웃음을 짓는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에 부임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총 10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살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탈선, 성매매, 입시 관련 범죄, 학교폭력, 성폭력 등 소년범죄 그 이면을 파고든다. 궁극적으로 ‘소년심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년 범죄의 공범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된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오랜 논란거리인 ‘촉법소년’ 문제를 다루며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소년들의 범죄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소년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수위, 교화 가능성 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1958년부터 이어져온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기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잔혹한 범죄를 범해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 이 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당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다. 이중 가장 중한 처분이 ‘2년 소년원 송치’다. 14세 미만 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소년원 2년 송치가 가장 큰 형벌이 되는 셈이다.

소년법은 소년범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보호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촉법소년이 해당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533건이었던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915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만 살펴봐도 살인 4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이나 된다.

갈수록 잔인해지고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소년범을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촉법소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하향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윤석열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분명한 대세이고, 이 부분은 또 다시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67,000
    • -1.7%
    • 이더리움
    • 4,598,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3.54%
    • 리플
    • 1,896
    • -7.78%
    • 솔라나
    • 342,600
    • -4.83%
    • 에이다
    • 1,358
    • -9.04%
    • 이오스
    • 1,122
    • +3.6%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3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5.22%
    • 체인링크
    • 24,200
    • -2.58%
    • 샌드박스
    • 1,009
    • +6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