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그 가족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제정안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서 일회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수 있도록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책무 규정을 둬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 확대했다기보다 이제야 비로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정도”라며 “말하자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법 등도 중요하지만,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다. 여전히 스토킹 처벌법은 미흡하다. 스토킹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다”며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는 없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