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조성이 은행의 부실 자산을 정리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만 오히려 손실을 키울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구조조정기금으로 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할 경우 은행 자산이 클린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부실자산을 과도하게 할인 매입할 경우 매각손 처리로 인해 은행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자본이 취약한 은행의 경우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욱 연구원은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달리 기금 운용후 잔여 재산이 정부에 귀속되므로 회수율이 100%를 넘어도 이익금을 배분받지 못하므로 매입가격에 따라 손실이최종 확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매입한 가격은 대체적으로 원금 대비 약 8~10%, 담보여신조차도 원금대비 약 40~50%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가 규제비율인 BIS비율 8%를 넘는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미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준비해 두겠다는 의미이다.
최연구원은 "이 경우 정부간섭을 최소화한다고는 하지만 기금이 투입되는 은행은 사회적, 정책적 역할 강조로 주주가치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축소가 예상되며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은행 주주에게는 단기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