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6일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작,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업체들은 급전대출을 미끼로 여부를 문의해 오는 저신용자들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 조작,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잠적하는 방법을 이용한했다.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모해 일단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다른 상품에 비해 저렴해 상환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사기업체들은 보통 여러건의 대출사기를 함께 진행하므로 도주시간 확보를 위해 대출후 수개월간은 이자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 은행에 사전통보하는 정도의 의무만 부여돼 사기행위에 동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제도권금융기관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1688-5500)' 또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해 운영중인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02-3771-1119)' 등을 이용해 대출가능한 곳을 찾아보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