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환자가 병ㆍ의원 등에서 부담하는 약값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물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고지혈증치료제 321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품목(3개성분 4개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하고,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품목(9개성분 127 품목) 중 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자진삭제토록하는 한편 나머지 124개 품목의 약가를 5%~37.5%(평균 15.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자진료에 필요한 품목(1개성분 2개품목)은 급여는 계속하되 급여범위가 제한되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품목(13개 성분 188품목)은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53억원(보험재정 317억, 본인부담 136억)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특허의약품의 경우 중복인하 문제(①경제성평가에 따른 인하, ②특허만료시 20% 인하)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약가인하를 2차(1차 2009.4.15, 2차 2010.1.1)에 걸쳐 1/2씩 분산해 인하하고, 특허의약품중 20%이상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특허만료시 중복인하(20%)를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고지혈증치료제 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외의 다른 효능군(47개 효능군 14,197품목)에 대해서도 2007년 계획한 정비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