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구 지정요건 가뿐히 넘겨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역세권'
강남·판교 등과의 접근성 우수
추진위 "하반기 지구 지정 기대"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일대가 서울 강남권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1호 사업지가 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재2동 1구역 도심복합사업 추친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재정비에 나선 양재2동 1구역은 주민 동의율 70%를 달성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주민 10%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정지구(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후보지에서 자동 취소된다. 본 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67%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1월 주민 52%의 동의를 얻어 서초구에 도심 복합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토를 거쳐 3월 말 국토교통부에 60.45%의 동의율로 사업이 신청된 상태였다. 양재2동 1구역은 주민 동의율 70%를 확보하면서 정량적 결격사유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양재2동 1구역이 본 지구로 지정되면 강남권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도심 복합사업이 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양재2동 1구역은 주민이 요구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정부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며 “정부가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빠른 후보지 지정을 촉구하고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고밀 개발 사업이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강남권에서는 민간 개발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양재2동 1구역이 민간개발 대신 공공 주도의 도심 복합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노후도 요건 때문이다.
신축 빌라가 늘고 있는 양재2동 1구역이 민간 재개발 노후도 기준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반면 도심복합사업을 선택하면 역세권 기준을 적용받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60%’로 노후도 기준이 완화돼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양재2동 1구역은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다. 총 268개 건물이 있으며 이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은 201개다. 노후도(20년 기준)는 75%로 도심복합사업 기준에 충족한다. 강남 및 판교와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문턱이 낮은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진위는 해당 구역에 반지하 건물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위가 반지하 건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거용 건물의 43.87%(212개 중 93개)가 반지하 건물로 조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침수피해로 인해 서초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