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만기 연장은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백브리핑에서 "과거와 달리 무조건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일괄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근본적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에서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나 채무부담 감소 측면의 대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존 4차례 연장은 사실상 시간을 벌어줘서 차주가 스스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순연장'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과거 4차례의 단순연장이 아닌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번 '연착륙 방안'의 목적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새출발기금과 같은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상환능력을 회복하도록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연착륙 지원 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제도의 재연장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보다 상환유예를 해 기존 원리금을 받는 방향이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을 차주에게 권유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이 국장은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선택권을 준 상황이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된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새출발기금을 선택하고자 하는 차주가 있음에도 이를 어렵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 애로 신고 센터를 통해 차주와 금융권이 합리적인 대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상환유예를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국장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정상 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상환유예 연장이 아닌 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해 채무조정할 수 있게 해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향후 상환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이 또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차주가 내년 9월 이전에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내년 9월에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