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를 활용해 재산을 반출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 등에 대해 세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약 2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해외 이민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99명으로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 이주를 활용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해외 이민 가장)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 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빠뜨린 자(사망 사실 은닉)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누리도록 한 해외이주자(국내재산 편법 증여) 등이 21명이다.
또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허위·통정 거래) 57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례로 A씨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 B씨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자금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이주 신고를 했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단 점을 이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지만, 국내 거주 사실이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