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동수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경우는 없다"며 "C등급(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받은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문제가 있거나, 워크아웃에 대해 제2금융권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제출 계획에 대해, "국회에서 공적자금에 대해 어디까지 통제할지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강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 (자본 확충을) 해결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주주가 해결 못하면 회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초봉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