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公기관 임직원 '유찰방지 들러리 독려' 막는다

입력 2022-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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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담합 원인...내년 상반기 구체적 개선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2019년 A공공기관이 실시한 소프트웨어(SW)용역 입찰에 B사만 응찰해 유찰되자, A공공기관은 입찰을 재실시하며 B사에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섭외를 요청했다. B사는 C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한 B사와 C사에 총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입찰 발주처인 공공기관 임직원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독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독려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는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에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이 일부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질서 교란은 물론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관여 행위 관련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감사 실시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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