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입력 2022-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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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면적 150만㏊ 유지 추진…곡물 수입 유통망 300만 톤 달성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은 각각 8.0%, 43.5%까지 자급률을 높이고, 농지는 15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국내 반입량은 300만 톤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를 비롯해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 수출 제한 조치 실시, 국내 농가인구 감소 등 상황을 보면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적인 구조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루쌀과 밀, 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 가루쌀은 20만 톤, 밀 16만8000톤, 콩 14만7000톤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은 농업 생산의 30% 이상으로 전환한다.

매년 감소세인 농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5년간 농지는 연평균 1.2%씩 감소하고 있다. 이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작물 비축도 확대한다. 밀과 콩 공공비축량을 2027년까지 각각 5만 톤, 5만5000톤으로 높인다.

국내 밀 생산 증가에 따라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 수요 발굴을 위해 국산 가루쌀·밀·콩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도 진행한다. 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을 추진한다.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현재 2곳에서 2027년까지 5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저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농식품펀드를 조성하고 수출입은행과 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반입물량은 지난해 기준 61만 톤 수준이지만 2027년에는 300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비상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를 추진한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나 농업 기술·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해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반입할 때 사업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조치를 이행하겠다"며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과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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