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등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영업 활동이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들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대주주의 변경이 잦고 이후 대규모 자금을 빈번하게 조달하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 배임이 자주 발생하고 해당기업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임직원 등이 연루되는 특징을 보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시에서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가 확정된 곳을 포함,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된 71개사중 KIKO관련 기업(7개사)을 제외한 64개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는 공시심사, 불공정거래조사 및 회계감리등 업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대상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의 공시심사시 조사, 감리 부서와의 연계 심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당기업이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