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을 평생받는 종신형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난다. 기간형 상품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대수명 83세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기존 5년과 10년, 15년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고, 우량농지는 청년농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