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취득 후 1년이 지나도록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추징되었던 지방세(취득세 1%, 등록세 5%)의 추징유예기간이 2년으로 완화되게 됐다. 또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할 때 필요한 최저 자본금도 크게 낮아지고 용달화물자동차를 2대이상 영업 시에는 사무실(영업소)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폐지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와 화물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는 자동차 취득을 하더라도 판매를 위한 임시 취득인 점을 감안해 지난 1995년부터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2006년부터는 1년 이내에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으면 면제해줬던 지방세를 추징해 임대차나 대포차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1년 넘도록 판매 못한 중고차가 많아지면서 중고차 매매업소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지방세 추징기간 유예가 2년으로 늘어나면 중고차 판매업소는 대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하는 지방세 추징을 1년 더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대 이상의 용달이나 일반화물자동차 영업시 필요한 최저자본금(현행 5천만~1억원)의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채까지 동원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화물차의 최저자본금 확보 문제도 1천만 원으로 최저자본금을 완화하도록 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소유가 대부분인 1톤 이하의 용달화물차량의 경우 2대 이상 소유시 반드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하거나 완화해 다른 화물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지방세 추징의 유예로 연간 110억 원 정도, 개별용달화물차의 사무실 운영비용 10억원, 최저자본금으로 137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