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입력 2023-03-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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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국내 20%·해외 73% 확대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외에서의 인력 공급을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늘린다. 국내에서는 인력중개센터 등 구직자 모집을 강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확대해 외국인력 도입도 70% 이상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공급 인력은 지난해 약 295만 명에서 올해는 약 356만 명까지 끌어올린다.

먼저 국내 인력공급은 지난해 293만 명에서 올해 352만 명으로 20%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해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늘리고, 체류형 영농작업반으로 근로자 3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1개월 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서도 구인 기관과 구직자 매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농촌 일손돕기 참여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만4000명,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E-8) 121개 시·군 2만4418명 등 역대 최대인 약 3만8000명이 농업 분야에 배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해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결과 1~2월 두달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797명보다 48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일손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규로 도입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도 집중 관리하고, 이들 지자체는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 목표 및 전략.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 목표 및 전략.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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