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사고사망률과 낮은 위험성평가 시행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겠으며, 이들 기업이 처한 현실과는 독립적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할 경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 경총 조사결과에서 응답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 부족 등 경제적 이유였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부터라도 노동자 안전권 확보를 위한 투자 등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든 정부 정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채찍이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당근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 지원은 컨설팅에 그치지 않는다.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씩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건강디딤돌 사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러한 공단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처벌 회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