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휴가·휴직 사용 방해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현장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근로감독을 예고했다.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도 신규채용 축소로 증원이 어렵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정원은 2283명으로 전년 말(2307명)보다 24명 줄었다. 현원은 이보다 적다.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90% 안팎에 정체돼 있다. 올해도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 7·9급(일반) 신규채용은 각각 18명, 101명으로 지난해보다 368명, 19명 줄었다. 내년 신규채용은 더 줄어든다. 신규채용 축소는 근로감독관 정원 조정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감독 물량은 지난해(2만7000개소)보다 확대된다. 늘어나는 감독 물량은 대부분 기획감독(수시감독) 물량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기획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도 조사한다.
2021년 기준 ‘근로조건 부당’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된 건수는 총 31만4308건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연간 14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임금체불이다. 근로감독관들은 일상적인 사건 처리에 더해 늘어난 기획감독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종료와 맞물려 사건 접수가 늘면 현장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고용부는 우선 근로감독관 수를 고려해 올해 정기·기획감독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기 내 정부기관 정원을 5% 감축한다는 국정과제에 막혀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감축 대상이다. 필요하다면 증원을 요청해야겠지만,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