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장급 부서였던 공공조사정책관을 ‘과’로 축소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께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개혁정책관은 추가 조직이 아니다. 기존 공공노사정책관이 노동개혁정책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공공노사정책관 기능은 노동개혁정책관 내 3개 과와 함께 신설되는 공공노사관계과로 옮겨진다. 현재 공공노사정책관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로 나뉜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동개혁 ‘올인’ 과정에서 그 기능·역량이 대폭 축소된다.
정책소통 창구로서 노동개혁정책관의 역할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