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고려해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나 상시근로자 수 2500명 이상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을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 폭을 3단계로 합리화해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많이 축소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 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