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기준 개정…구형기준 상향
전국 청에 전담검사 34명 신규 지정
‘3개청 12명→28곳 46명’ 대폭 확대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에 기본구형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구형 5년 등 징역형 구형 기준 하한선을 각각 높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종래 거점 청 전담수사부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존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외 차치지청(차장검사가 배치된 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및 전담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해 전담검사 총 46명, 전담수사관 총 60명으로 늘렸다.
대검은 거점 청 전담부서 중심으로 진행돼 온 기술유출 수사의 저변을 넓히고 전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차치지청 이상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확대 지정하고, 각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기술분석 자문 등을 위해 특허청 특허심사관 2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배치했다.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주요 검찰청에 10명의 특허청 심사관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대검은 지난해 9월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 및 외부 네트워크를 총괄할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지휘‧지원, 첩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