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 역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B 씨에 대한 부분(피고인 윤학배‧조윤선)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고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 조윤선과 윤학배 두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