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기업에 ESG공시 위한 지원해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순차 확대 제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앞서 제도 개선과 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노멀 대응 전략-국내 ESG 공시제도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공시 규제 강화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장한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내 기업도 ESG 공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윤 부장은 “현장에서 기업들은 ESG 공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ESG 공시 작성에 외부 컨설팅 기관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나 유관기관은 기업에 ESG 공식 컨설팅에 대한 지원과 공시 작성을 위한 실무지침 및 모범 사례 제공 등의 지원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의 공시 동향을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 우선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기후변화 공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ESG 공시제도의 개선점을 제안하며 기존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대상을 1단계 거래소 공시, 2단계 법정 공시로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30년 이후 상장사의 41%, 유의적인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99%가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 연구위원은 “2025년 거래소 공시 단계에서는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간소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 법정 공시 단계에서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KSSB 기준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기업 대부분이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나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서, 국내 특수성과 소규모 기업의 공시 역량을 고려한 통일된 공시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