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과 참전 용사를 기리는 ‘내셔널 몰’을 참고해 개념 수립부터 부지 선정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6일 국토연구원은 심지수 부연구위원이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에서 국내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셔널 몰의 조성계획과 운영 주체, 기념사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대상, 입지, 방법을 소개했다.
미국 내셔널 몰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이다. 1791년 조성을 시작해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 이상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 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하고 운영 중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과 상징물(조각상 등),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국가기념사업법은 랑팡계획 및 맥밀란 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기념사업의 대상, 입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재원 조달은 개별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와 사업비의 일정 부분(10%)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심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무엇을 상징하고 △어디에서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나 기관 등에서 결정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입지는 입지선정 기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 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추려진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입지 제안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심 부연구위원은 “국가상징공간 운영은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다각화와 재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해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