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소방청과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상호 간 협력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직무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8월 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엄 본부장은 참사 당시 경찰과 협조가 안 되면서 구조에 지장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남는다”며 “현장 지휘를 해본 입장으로서 (협조가 안 됐다는 건) 잘 모르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참사를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묻자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정도 사건이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음에도 퍼포먼스로 판단하곤 하는데, 생각의 차이를 줄여서 상대를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관리관 역시 참사 당시 소방과 협조가 잘 됐었냐는 물음에 “다툼 같은 건 없었고, 그것 관련 보고 받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현장 잘 아는 건 (관할 경찰)서장”이라며 “병력을 더 배치하라는 등 일반적인 지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지시는 (장관의) 직무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조치 미흡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황 관리관은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의 쟁점이라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심문을 마친 뒤 재판장을 맡은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측의 협조로 2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4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4차 기일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1명을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변론절차가 끝나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