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하게 되면 채권발행 금지나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판매기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경제상황실 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고승덕 의원은 13일 여권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구매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이다.
현행 방식은 약속어음이나 전자어음 등과 달리 미결제시 은행 공동의 거래정치처분 등의 제재가 뒤따르지 않아 구매기업들의 상환의지 약화를 낳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개선안은 앞으로 은행들은 외담대 발행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통합 관리해 구매기업의 미결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다만 약속어음 등에 대한 현행 모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해지, 신규개설 2년간 금지 등 제재는 외담대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개선안은 아울러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매기업은 취소와 정정할 경우에도 판매기업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고승덕 의원은 "이 개선안은 은행들의 전산개발 일정 등을 마무리 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외담대의 신뢰성 확보와 발행내역 통합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어음대체수단 활성화 정책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