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씨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이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변호인 선임계를 낸 지 이틀만이다.
사임계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를 인식했거나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호민은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장문에서 주호민은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뤄질 주씨 측 변호는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