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현금에 경품까지 '진흙탕 싸움' 과열

입력 2009-05-15 13:36 수정 2009-05-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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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증가세 현저히 둔화 위험 수위, 식지 않는 과열경쟁 문제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 경쟁의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각종 경품과 현금지급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경품 수위를 높이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3월 초고속인터넷 가입 현황을 보면, KT 671만4405명(42.7%), SK브로드밴드 364만1549명(23.2%), LG파워콤 229만2484명(14.6%)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이미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93%까지 육박하면서 가입자 수 증가세도 매달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KT의 경우 전달보다 3만1000명이 늘어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인터넷 시장이 급격하게 포화상태를 보이자 업계는 점유율 고수를 위한 가입자 유치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서로 치열하게 뺐고 뺐기는 상황이 반복되자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현금 액수가 높아지고, 경품도 점차 커지면서 혼탁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달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KT는 영업인력 3000명을 투입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시장 장악에 나섰다. 여기에 가입자 확대를 위해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보조금 마케팅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2월 4~5만 명의 마이너스에 머물던 순증가입자가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3월에는 경쟁 업체와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주요 포털에 올라온 판매점의 유치경쟁은 더 뜨겁다. 많게는 30만원, 기본적으로 23~2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보조금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문구는 물론, 무료 사용기간 확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경품고시법에는 ‘사용액의 10%를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초고속인터넷 3년 약정시 한달 3만원으로 가정할 때 12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다경쟁에 대한 조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경품 과다 지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회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연기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달 말쯤 구체적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징계 여부에 따라 영업전략 등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경품과다지급으로 심의 대상에 오른 곳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말 방통위가 경품 과다지급에 대한 수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계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관련 징계 여부에 따라 매출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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