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의원, ‘무효확인’ 청구
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만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인 청구인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날 헌재 변론에 직접 참석한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정당하게 논의되고 있던 상황인데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환경 근간을 바꿀 법 개정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 환노위원장을 대리하는 김진한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장하고 있다.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 또한 제한한다.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을 대리하고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유선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6월 30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표결 결과를 알린 사실 행위일 뿐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헌재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야에 반발하며,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