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25억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9억2600만 원보다 약 31% 대폭 확대된 것이다.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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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담당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차에는 월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급하며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애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