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 및 소득 분배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하는 동안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722만 원으로 352만 원(4.8%)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다. 전년(5.83배)과 비교해 0.07배 포인트(p) 하락했다. 2년 만의 개선이다.
5분위 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상하위 계층간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작년 0.324로 전년보다 0.005p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이 견조하게 늘어 해당 소득ㆍ분배지표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분위 가구 총소득은 1405만 원으로 근로소득(+13.9%), 재산소득(12.2%)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4.3%(58만 원) 늘었다. 5분위 가구(3.8%)보다 증가율이 높다.
다만 부문별로는 엇갈린 모습이다. 일하는 연령대(18~65세)의 지니계수는 0.303으로 0.007p 하락했지만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0.005p 상승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보다 0.1%p늘었고, 은퇴 연령층은 39.7%로 0.4%p 증가했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또한 내수·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전년보다 293만 원(4.5%) 늘었다. 구간별로 가구 소득은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 원 이상(20.0%), 3000만∼5000만 원(19.8%), 7000만∼1억 원(17.0%), 5000만∼7000만 원(16.4%) 순이었다. 특히 1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이 20%대로 올라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래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