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입력 2023-1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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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를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최근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과 ‘단체 관람 규탄 집회 비판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영화 ‘서울의 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창작물일 뿐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영화 속의 허구를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고 왜곡할 수 있다”라며 특정 영화를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며,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어 “고발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라고 자유대한호국단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을 포함한 보수단체는 해당 중학교를 찾아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학교 앞에서 이뤄진 시위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해당 시위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화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며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보수단체의 행위에 우려를 표했다.

또 보수단체의 반발이 오히려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최근 900만 명을 넘어서는 누적 관객 수를 자랑하며 극장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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