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입력 2023-1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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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1인당 9000만 원 배상해야 ”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홍 씨 등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까지 입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홍 씨와 피해자 가족 등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당시 피해자 14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2016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숨을 거두면서 가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미쓰비시가 침략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따라 홍 씨 등을 강제연행하고 강제노동을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원폭 투하 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해행위의 불법성 정도와 미쓰비시의 가담 정도, 홍 씨 등이 강제노동을 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귀국 후 후유증 등을 토대로 1인당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미쓰비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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