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조직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대행사 및 보조사업자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가축전염병·코로나19와 관련한 2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연구소를 선정한 후 총 12억9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5억8300만 원을 사업 용도 외로 사용했고, 그중 4억2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연구소의 대표는 이를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A 연구소는 납품업체에 현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증빙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현금 전달 없이 1억3300만 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저가로 구매한 후 약 4억5000만 원을 사적·용도 외로 사용했다. 경기도는 A 연구소가 부당 집행 의심사례에 대한 수차례 증빙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총 2년간 사업 기간을 9차례 연장했고, 교부 결정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A 연구소의 지방보조금 약 4억2600만 원을 경기도가 반환받도록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운영대행사는 선수금을 채권투자 및 종속회사 출자금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B사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 등에 따르면 B사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정산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B의 계좌와 분리하여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B사는 계좌만 별도로 개설했을 뿐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선수금을 혼용했으며, 경기도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연평균 2261억 원가량을 채권 등에 투자했다. 또한, B사는 2020년 종속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B사의 채권투자 행위를 인지하고도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막연하게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했고,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채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시·군이 이관받은 잔액이 올바른지 검증하고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른 적정한 조치 등을 하도록 통보하며,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