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도란 어구 생산·수입업자(대상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후 수명이 다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산자원공단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대상이 아닌 폐어구(기존 어구)의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제도 시행 전 연근해 통발 어선과 선구점이 보유한 통발 수량 조사를 통해 향후 수매사업을 진행해 폐어구를 회수할 계획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올해부터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존 어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미환급보증금을 활용해 제도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올해는 통발 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자망 어구와 부표에도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구 보증금액은 통발 종류별로 1000원(스프링형), 2000원(원형, 반구형), 3000원(사각, 붉은대게)으로 책정됐고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표식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이춘우 공단 이사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어구보증금제도가 차질없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 제도를 통해 우리 바다가 한층 더 깨끗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