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입력 2024-03-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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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수부와 의견 대립 아냐”
업계는 톤세제도 연장 관련 우려 여전
중간평가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 해석도

▲HMM의 컨테이너선 블레싱호의 모습. (사진제공=HMM)
▲HMM의 컨테이너선 블레싱호의 모습. (사진제공=HMM)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제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찬반이 갈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아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에선 톤세제도와 관련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두고 해수부와 충돌 중이라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발표를 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기재부에서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운기업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수부 역시 비슷한 시점에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 국가 톤세제도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로 비슷한 시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수부는 톤세제 유지를 지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그와 반대로 해석되는 용역을 발주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기재부가 톤세제를 연장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찾는다는 예상이 나온 것이다.

기재부 측의 해명에도 해운업계에서는 톤세제도와 관련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해운사들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두며 일부에서 톤세제 유지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기재부에 의도치 않은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기재부에서는 해운업체들이 업황이 나쁜 시기엔 일반 법인세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업황이 좋을 때는 톤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이 담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13일 한국해운협회 주최로 해운업계 관계자 및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던 톤세제도 관련 세미나에서도 해수부 쪽에선 관계자 여럿이 참석했지만, 기재부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도 업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기재부 측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는데, 막상 세미나 당일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4월 말로 예정된 기재부·해수부 간 톤세제도 연장 중간평가를 앞두고 기싸움에 나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양 부처는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 올 1월 심층 평가 발주, 2월 평가착수, 4월 말 중간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검토를 진행한다. 해수부와 업계에서는 사실상 4월 말에 열리는 중간평가에서 일몰제 존폐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에서는 결국 중간평가를 최대한 잘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현재 업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20년 간 유지해온 톤세제도를 단칼에 폐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기존보다는 세율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유지 중인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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