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통상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은영 KOTRA 실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 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해당 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기업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세부 지침을 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도 귀담아듣겠다고 했다”며, “유럽 역내 기업에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하는 등 국내 기업에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최근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설계 및 성능,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RP)의 확대, 추적성 제고, 관련 제조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며 “배터리 제품의 탄소·자원 집약적인 측면의 강화와 투명한 제조역량 측면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 측면의 탄소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함께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의 공급망 실사에 따른 경영간섭 이슈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는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 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라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 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ESG 수출 규제를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