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 다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22년 11월 30일 B 씨는 A 씨가 지하철역까지 따라다닌 것으로 생각해 “우린 이미 헤어졌고 연인 사이가 아니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을 하면 친구로도 지낼 수 없고 오늘 굉장히 불쾌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서는 B 씨가 본인을 따라 다니거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A 씨에게 요청했음에도 A 씨가 그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캠퍼스 내에서 B 씨를 쫓아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행위는 ‘단 3회’에 그쳤을 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B 씨를 따라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