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CCTV를 확인해보고 당시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출입자 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것이다.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어서 이들의 발언도 확인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히 나온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