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아동권리보장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은 지난해 6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 공개청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 원장은 “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양기록관 설립을 전제로 법 시행 전까지 기록물 보관방식과 이관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양기록관 설립에는 400억~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원장은 “바로 설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실시설계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기록이 총 25만여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우선 이관할 입양기관 자료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전수조사를 마치면 정확한 재정소요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확보도 숙제다. 정 원장은 “현재 확보된 (입양 담당) 인력은 12명 정도인데,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요청한 건 60명 정도”라며 “(이 정도는) 확보돼야 국내입양 절차는 물론, 해외입양까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