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유효성도 없는 첩약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이 3.9%(45.1억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 부족이라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나 인상하는 독단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인수위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이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가 모 한방병원과 특수관계에 있어, 복지부가 한의계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의 아내 A씨는 모 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다.
인수위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시행된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던 1단계 시범사업과 비교해 대상 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 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조정됐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라며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