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가 중국·베트남·필리핀·네팔 등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 장을 마련해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