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대표 사례에대해 배상비율 30~65% 가이드라인
배상비율 80%였던 DLF 보다 낮아...자율배상 속도 기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5개 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지지부진한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열었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에서 결정된다.
판매사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하나은행(30%) 순이었다.
농협은행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했던 70대 고령자에게 ELS를 판매한 사례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10%p), 금융취약계층(5%p), 모니터링콜 부실(5%p), 예적금 가입목적(10%p)을 더한 다음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p)를 차감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가산됐다. 하지만,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 원 초과(-5%p) 등으로 최종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항목별로 45%포인트를 가감해 원칙적으로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은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