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의무 매입,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오히려 농업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양곡법 개정안이 쌀을 보관하는 창고 업자만 배 불리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두 개정안은 농업을 정부가 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갈등이 발생하고, 나아가 여기에 필요한 재원도 막대하고 소요돼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며 "현실 진단, 예산 집행의 방식·효과성이 정확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송 장관은 주장했다. 이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산물이 재해를 입어 생산량이 줄었을 때 보장하는 재해보험에 더해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농가는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수급과 소득 모두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외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 수출은 91억 달러 수준이지만 수입은 374억 달러에 이른다"며 "검역이라는 절차와 함께 환경과 국내 산업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절차를 거치면 수입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