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정해야”

입력 2024-05-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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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에 그쳤다.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으로 10년 사이 76.7% 인상됐다. 그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59만5000명에서 2023년 141만3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시기 402만6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늘었다”면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은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이 같은 변화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영향을 미쳤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최근 몇 년 사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에, 소비심리가 꽉 막히면서 매출이 하락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상 유례없는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소상공인의 붕괴는 기계화와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민생경제와 저숙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근로자들을 감안한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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