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 대상 채권 영업 과정에서 편법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나선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에 대해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기반으로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채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감독 당국 역시 채권 영업·판매에 감독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는 장외 채권시장에서 37조5620억 원을 순매수했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4조5675억 원) 대비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증권업계 역시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포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