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ㆍ사고 위험 처한 운전자 긴급대피안내 서비스 개시

입력 2024-06-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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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활용…보험사ㆍ하이패스 가입 여부 관계없이 대피 안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달 28일부터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개시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차량 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 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했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 차량이 확인될 경우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인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었다. 침수 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있었고 2차 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됐다. 안내절차도 위험 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 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또는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를 즉시 발송한다. 또, 유선 안내를 위한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 안내가 가능해졌다.

이때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대피 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 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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