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입력 2024-07-11 16:24 수정 2024-07-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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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한시적 제재 면제’ 등을 담은 당근책을 제시하며 제출 독려에 나섰지만 금융회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면책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정한 것에 대해 첫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사고 예방책 보다 ‘처벌 강화’라는 사후 징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미리 제출하면 문제 있어도 책임 묻지 않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법정 기한에 앞서 유예기간을 거쳐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2025년 1월) 내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2025년 7월)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공개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지침은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뤄진다. 8가지 세부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기준을 구분해서 제시했다”며 “법에서 정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제재의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운영 지침을 확정한다.

◇내부통제 강화보다 처벌 초점 ‘아쉬움’=금감원이 이날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에 제재 면제 인센티브를 앞세워 통보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은 10월31일이다. 최대한 늦게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제출시기를 앞당길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은행 업권은 처벌에 초점을 맞춘 책무구조도 하나로 내부통제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A은행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처벌을 해서 일벌백계했다는 모양새는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기 보다는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 것일 뿐”이라면서 “은행권 자체 내부통제 강화 능력을 강화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그 동안 사고 발생시 금융권 CEO처벌에 실패했는데 앞으로는 책무구조도를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내부통제 위반 처벌만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 해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B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이 평상시에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급한 만큼 10월 31일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내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바꾼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사가 처음 작성, 도입하는 내용이기에 보다 명확하게 장시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국의 섬세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브리핑’을 열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브리핑’을 열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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