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7-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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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장병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있다.

C군과 D양을 비롯해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임과 폭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집에는 세탁기조차 없어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데도, 부부는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긴 것도 모자라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후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부부는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라고 뒤늦게 반성했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 거주 중이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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