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발생한다.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ㆍ검사ㆍ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 등이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9일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로는 비블록, 플라이빗이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될 때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발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외에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돼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과태료 부과 등을 제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서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인식ㆍ이행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